초보 사업자로서 해야할 일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자등록 신청 
2. 은행에 가서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발급 (기업, 국민, 농협에서만 에스크로 발급 가능)

3. 인터넷으로 기업용 공인인증서, 에스크로 확인증(안심이체 서비스 가입,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4. 통신판매업 신고

우선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은 컴퓨터로 간단히 할 수 있다.
간단하지만 상호명, 업종, 일반/간이 과세자 결정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 홈택스에서 www.hometax.go.kr > 세금 종류별 서비스의 '사업자등록' 클릭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클릭

 

: 그러면 로그인하라고 뜨는데, 가입 별도로 안하고 공인인증서 등록해서 로그인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창이 뜬다.

 

: 상호명에서 한참 시간잡아먹고.. 사업장은 없으므로 그냥 집주소.
업종도 한참 고민하다가 다들 많이 하는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 (코드번호 525101)

 

쭉쭉 넘어간다음에 * 표시 있는 개업 일자, 사업자 유형 선택.
일단 수입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간이'를 선택했다.

간이 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4,800 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못 하고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0.5~3%의 낮은 세율이 붙는다. 그래서 주 거래처가 회사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니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소비자로 개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면 처음에는 간이과세자가 좋다.

여기는 전부 넘어갔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 단계.

 

나는 전자상거래로 제출서류 해당사항이 없었다. 패스하고 신청하면 끝.

사업자등록 신청 후 하루정도면 발급이 된다. 집에서 프린트가 안되면 세무서 가서 받아야한다.
간단한 듯하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 아직 느릿느릿 헤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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